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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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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매협 작성일25-01-22 15:45 조회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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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매협 사무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가수 중심연기자 중심)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간의 전속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2024.6.3. 개정)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첨부하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