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양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매협 작성일25-01-22 15:45 조회148회첨부파일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2024.06.03 개정.hwp (181.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2 15:45:58
본문
안녕하세요.
연매협 사무국입니다.
연매협 사무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종(가수 중심, 연기자 중심)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간의 전속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2024.6.3. 개정)
첨부하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