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민 회장 인터뷰] “한번 공개되면 ‘매장’… 연예인사건 실명보도 자제” > 뉴스클리핑

본문 바로가기

뉴스클리핑

[손성민 회장 인터뷰] “한번 공개되면 ‘매장’… 연예인사건 실명보도 자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매협 작성일16-07-29 16:29 조회5,996회

본문

“한번 공개되면 ‘매장’… 연예인사건 실명보도 자제” 목소리
 
 
“무죄여도, 혐의 만으로 망가지는 게 연예인입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사진), 박유천, 이민기 등이 고소한 여성들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거나 소취하돼 궁지에서 벗어난 사례를 보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무죄가 입증돼도, 거짓을 주장한 여성들이 처벌을 받아도 얼굴이 알려지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라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실명 보도’다. 일단 이름이 거론되면 잘잘못을 가리기 전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고소일지라도 실명과 얼굴이 모두 공개되면,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기 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며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실명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 공개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연예인을 과연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외국의 경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설레브러티(celebrity)’라 부르며 ‘공인’과 ‘유명인’을 구분짓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스스로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공인 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연예인을 공인으로 본다면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형사 사건이 불거졌을 때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실명 보도가 가능하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연예인은 무죄 처분을 받아도 이같은 사건이 불거졌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연예인은 이미지를 고려해 거액의 합의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전 그들이 ‘인격 살인’ 당하지 않도록 SNS를 통한 과도한 추측이나 루머 유포, 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