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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안내
  • 등록일2023.10.24
  • 조회수11,092

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온라인) 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매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완료된 기획업자


※ 최초교육 : 2022. 7. 1. ~ 2023. 6. 30. 등록 기획업자


※ 연간교육 : 2014. 7. 29. ~ 2022. 6. 30 등록 기획업자


 


▶교육기간


2023. 8. 7.(월) ~ 11. 30.(목)


 


▶교육시간


매년 3시간 이수


※ 단, 기획업 등록 이후 최초로 이수하는 교육은 연6시간 이수


 


▶교육방법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www.e-kpc.or.kr/ent)


로그인〉나의 공부방〉학습진행


 


▶교육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내용 및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등


 


▶교육문의


02-724-115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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