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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매협, 2017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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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매협 작성일18-01-02 16:15 조회4,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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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2017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성료
 
지난 2016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첫 대행을 성료한 연매협은
이듬해인 2017년 역시 법정교육 운영 입찰에 최종 채택되어 교육을 진행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201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은
2017년 12월까지 총 4회차로 운영 및 성료하였다.
 
한편, 교육 대상은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업계 종사자로 목적은 이들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는데 있다.
 
이번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업계 현업에서 뛰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업 종사자들의 실무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이 특징적이었다.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콘텐츠 부분 강의와 더불어, 연매협 고문변호를 맡고 있는 강진석 변호사의 법률 강의, 세무법인 공정세무사 우덕원 대표의 세무회계 강의 등이 진행됐다. 2016년 법정교육에 참석한 연매협 회원(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의 설문 답변 반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