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라 칭하며 영문은 C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약칭 CEMA)라 칭한다.
본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한국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나아가 국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난립되어 있는 매니저들을 정립시켜 선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일익을 하고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의 문화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연예매니지먼트 및 연기자 관련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② 회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③ 국내외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정보 및 상호 교류
④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⑤ 연예매니저(연기자 분야)들의 근무처우 개선
⑥ 연예매니저(연기자 분야) 교육 및 민간 자격증 발행
⑦ 신인 연기자 발굴, 육성 및 교육 지원
⑧ 연기자의 영화 또는 드라마 캐스팅 지원
⑨ 배우와 연예매니지먼트 기획사간 또는 기획사간의 분쟁 조정
⑩ 배우, 제작사, 광고 등의 표준계약서 공지 등
⑪ 연예매니지먼트 기획사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방지 등
⑫ 지방 자치 단체와의 문화교류 활성화 등
⑬ 기타 제3조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회의 회원은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는 자로써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회원사는 본 회의 정/준회원이 소속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을 소지한 매니지먼트 전문 회사로서, 본 회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하는 회사이다. 본 회의 회원과 회원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정회원 : 매니저 경력 만10년 이상인 개인으로서 본회 정회원 3인 또는 준회원 4인의 추천과 협회 이사진 1인의 추천과 보증으로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준회원 : 매니저 경력 만4년 이상인 개인으로서 본회 정회원 3인 또는 준회원 4인의 추천, 이사진 1인의 추천과 보증으로 가입신청서와 추천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③ 특별회원 : 본 회의 재정,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④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⑤ 회원사 : 연매협 정/준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사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① 위 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 기존의 본 회 정관에 따라 본 회의 정/준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그 정/준회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②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정회원 3인 이상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준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제적 과반이상의 찬성 표결을 통해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④ 회원사 가입신청 서류
‧ 입회신청서 (회원사 가입 신청서)
‧ 경력사항 & 추천인 서명
‧ 추천서
‧ 신규회원사 가입 서약서
‧ 사업자 등록증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회사소개서 및 조직도(프로필 및 소속배우 현황 등)
⑤ 회원가입 신청 서류
‧ 회원 가입 신청서
‧ 신규회원 가입 서약서
‧ 추천서
① 정회원은 본 회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으며, 의안의 발의권 및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2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회원사와 그 소속 정회원은 하나의 의결권만을 보유한다. 이를 위하여 매 총회 개회 전까지 회원사와 그 소속 정회원은 의결권자를 정하고 본회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회원사와 소속 정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작성되어야 함)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권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회원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총회에서의 결의 요건을 계산하는 경우 회원사와 그 소속 정회원은 1인으로 본다.
② 준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의안발의권, 선거권(2표), 참석권 및 의견진술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준회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며, 사무국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회장은 제22조 제4항 또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④ 본 회의 제반행사 및 사업에 참가 또는 협력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제5조에 정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 및 회원사
② 제10조에 따른 본인의 탈퇴신고
③ 제11조에 따른 회원의 제명
④ 회원의 사망
⑤ 제13조에 따른 협회 회비를 3년이상 미납 시
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사)의 자격 상실을 의결한 경우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단, 입회금과 제반 회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단, 탈퇴 후 재가입은 탈퇴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가능하며, 이때는 제6조에 정한 절차를 통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본 회의 회원 및 회원사가 각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회원(사)의 퇴출과 자격정지를 승인한다.(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사회에 재 상정하여 의결을 진행한다.)
①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③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④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⑤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을 위반하여 기획업 등록증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
①제9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회원(또는 준회원)이 제5조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회복 또는 취득한 경우라도 11조에 의해 퇴출 제명된 회원(사)는 복권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 자진탈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사)는 기간 및 사유의 소멸 시 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회장이 자격회복을 승인한다. 이때는 회복 또는 취득한 자격에 대응하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② 법인 정회원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더라도 법인 정회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① 회원사의 가입비는 500,000/1회, 기본 회비는 500,000/年이다.
② 정회원은 100,000/年이며 준회원은50,000/年이다.
③ 소속이 없는 회원인 경우 정회원은300,000/年이며 준회원은 100,000/年으로 한다.
④ 에이전트 분과 설립시 1,000,000원/年이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총회를 통한 회장선출 시 본회 정회원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이사선출을 위한 총회 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감사직의 취임은 정회원 또는 이사의 추천을 통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각 회원사의 한명으로 정한다.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선출이사 15인은 총회를 통해 정회원 중 선출하며, 지명이사는 정회원 중 3인 이내(부회장1인, 이사 2인)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인
③ 이사 17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이사회에서 추천 후 선임한다.)
④ 감사 1인 이상
⑤ 고문 1인 이상 (고문을 대표하는 상임고문 1인은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고문은 이사 일인 의결권을 갖는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의 임원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년(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원 중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과 이사,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한다.
④ 임기가 완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임원의 임기 기간은 선임 후 4월1일에서 3월31일까지로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총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2개월 이내에 15조에 따라 회장을 선출한다.
①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 중 1인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한하여, 위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위임 받은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중에 회장 또는 부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정관에 정한 임원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정관에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임원의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① 임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③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④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⑤ 본 회의 정기이사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참 또는 1년 총 3회를 초과하여 불참할 경우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회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불참으로 보지 않는다.
1. 개인 사유 중 집안의 경조사
2. 업무로 인한 출장(국내, 국외) (단, 년/3회까지 인정)
⑥⑤항의 사유로 해임된 임원은 해임 후 3년동안 임원직에 선임될 수 없다.
① 제19조에 의거하여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신임 이사의 선임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이사 선출을 위하여 이사 궐위 후 15일 내에 후보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신임 이사 후보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최종 승인 후 선임한다.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총회일 7일 전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의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다른 정회원 또는 같은 법인에 속한 준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②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③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사항
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과 총회의 성립요건과 내용을 공증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보관한다.
① 회의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자 수
③ 의사진행 내용
④ 의결사항 및 찬부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① 정기이사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며 연12회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 및 긴급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재적임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단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대신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집행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등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⑦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한 후 본회에서 보관한다.
본회는 사업 및 운영 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2/3이상 찬반표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본회에 반하는 사항이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시 재적이사 2/3이상 찬반표결로 해제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을 이사진 6명, 정회원 0명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총원은 13명 이내로 한다. 단,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운영을 하며 내용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도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운영은 회장단에서 관리 통제하며 운영 관련 운영규정안을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 인사,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사무처에 사무국(총)장 1인과 직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총)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은 제41조 2항에 따라 임명한다.
⑤ 사무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규정안에 따라 사무국(총)장의 지시로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 등에 기부한다.
①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3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1항의 정관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은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법인 설립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