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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속계약서]④김영진 연제협 회장 "연예 산업의 특성 반영해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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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매협 작성일16-06-08 18:49 조회5,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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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속계약서]④김영진 연제협 회장 "연예 산업의 특성 반영해야"(인터뷰)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의 인연은 깊다. 연제협은 2009년 가수 부문 표준계약서 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3개월 후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 2종을 발표했다.  

이후 연제협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3년에는 기획사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현황을 조사해 정부와 공정위에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진 연제협 회장 역시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김 회장은 현재 표준계약서는 연예 산업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표준계약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궁극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예 산업의 독자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는 연예인의 지위가 기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기획사는 항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근거해 접근했다”며 “연예인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지위가 완전히 뒤바뀐다. 연습생과,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은 연예인,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구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제정 절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연제협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청구를 철회했지만, 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기간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표준전속계약서는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유지되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 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기획사들의 투자 의욕을 상실시켜 연예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