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K컬처'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매협 작성일15-09-08 13:49 조회7,201회본문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파이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중문화예술인과 함께 매니저라는 직업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직업의 개념조차 없던 매니저라는 직업은 2005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설립돼 권익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0년이 지난 현재 문화콘텐츠 산업이 국내에서 독보적인 성장산업으로 힘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해외진출을 통해 한류를 만들고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끼쳐 이 산업 중심에 선 ‘매니저’라는 직업 도 점차 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과거에는 법적 장치나 근거조차 없었기 때문에 매니저는 좋은 시선보다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일쑤였다. 또한 연예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묵묵히 힘든 일을 맡는 것이 미덕이었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콘텐츠가 긍정적 이미지와 힘을 갖게 되면서 연예인을 대중에 어필하고 기획하는 전문 인력으로 매니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 위상 또한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개정돼 통과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하나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1년의 시행령을 끝내고 올해 7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돼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앞으로 매니저 일을 하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국가에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연예인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매니저를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으로 등록하고 법적 규제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4년 이상 엔터테인먼트 종사 경력이 증명되는 전문가와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무나 ‘매니저’를 칭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동안 대형기획사를 포함해 수많은 군소기획사들이 자유업종으로 활동해왔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공정한 대우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등록제를 통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또한 무수히 난립하는 불량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연예계의 올바른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로서 갈채를 보낸다.
하지만 이제 막 시행된 관련법이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획일적인 법적 윤리를 근거로 만든 기초법안은 실제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들이 처한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규제와 권고가 되기까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전문인의 말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대중문화 중심에 선 업계 종사자들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업 종사자들에 대한 법이 이제 막 시작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수정하고 적용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았다. 전체적인 틀은 마련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시급히다. 중소 영세 기획사부터 대형 기획사까지 대중문화업계에 속한 크고 작은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맞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다수를 위하되 소수 권익까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일 때 비로소 한류의 주역이라 하는 전문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닐까.
이제 누구를 보호하고 어떠한 규제를 할 것인가, 처음 취지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대중문화예술업계에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직업의 개념조차 없던 매니저라는 직업은 2005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설립돼 권익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0년이 지난 현재 문화콘텐츠 산업이 국내에서 독보적인 성장산업으로 힘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해외진출을 통해 한류를 만들고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끼쳐 이 산업 중심에 선 ‘매니저’라는 직업 도 점차 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과거에는 법적 장치나 근거조차 없었기 때문에 매니저는 좋은 시선보다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일쑤였다. 또한 연예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묵묵히 힘든 일을 맡는 것이 미덕이었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콘텐츠가 긍정적 이미지와 힘을 갖게 되면서 연예인을 대중에 어필하고 기획하는 전문 인력으로 매니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 위상 또한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개정돼 통과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하나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1년의 시행령을 끝내고 올해 7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돼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앞으로 매니저 일을 하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국가에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연예인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매니저를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으로 등록하고 법적 규제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4년 이상 엔터테인먼트 종사 경력이 증명되는 전문가와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무나 ‘매니저’를 칭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동안 대형기획사를 포함해 수많은 군소기획사들이 자유업종으로 활동해왔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공정한 대우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등록제를 통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또한 무수히 난립하는 불량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연예계의 올바른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로서 갈채를 보낸다.
하지만 이제 막 시행된 관련법이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획일적인 법적 윤리를 근거로 만든 기초법안은 실제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들이 처한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규제와 권고가 되기까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전문인의 말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대중문화 중심에 선 업계 종사자들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업 종사자들에 대한 법이 이제 막 시작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수정하고 적용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았다. 전체적인 틀은 마련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시급히다. 중소 영세 기획사부터 대형 기획사까지 대중문화업계에 속한 크고 작은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맞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다수를 위하되 소수 권익까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일 때 비로소 한류의 주역이라 하는 전문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닐까.
이제 누구를 보호하고 어떠한 규제를 할 것인가, 처음 취지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대중문화예술업계에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