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속계약서]②"왔다갔다 뜨내기 연습생 만든다" 연습생 꿈 못지킨다(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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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매협 작성일16-06-08 18:47 조회6,267회본문
[표준전속계약서]②"왔다갔다 뜨내기 연습생 만든다" 연습생 꿈 못지킨다(가수)
가수 연습생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에 분쟁을 막기 위해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습생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습생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수들은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등 기획사에서 데뷔 전까지 수년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7년 이상도 가능해졌만 그 경우 7년이 지나면 가수의 의지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습생의 경우 같은 조건의 계약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시작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적도록 되어 있는데 연습생들은 기간만 정하고 기산점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 하는 등 과거 관행에 따르는 일도 빈번하다. 케이블채널 Mnet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연습생들이 연달아 소속사와 분쟁 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해인과 이수현은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4일 합의했다.
수익 배분도 불투명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했다. 톱 걸그룹인 AOA는 최근에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티스트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AOA가 소위 ‘플러스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2월로 데뷔 3년 만이다. 요즘 신인 가수들은 데뷔 전 연습생 과정 및 이후 발생하는 투자비용 전반을 합산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뒤에야 돈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신인 가수들이 연습생 기간을 포함해 수년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이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서운함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룹 테이스티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소속사는 “테이스티가 수익을 못내 오히려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어느 한쪽이 계약서상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면서 생기는 다툼의 흔한 형태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자주 문제가 불거지는 조항은 소속사가 연예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권리를 타 소속사에게 양도 가능하게 만든 조항(제5조 6항)이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이지만 간혹 부속합의서는 연예인에게 엄포를 놓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 기획사에 옮기는 것을 이유로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이적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부속합의서에 적힌 것만으로 연예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그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서술된 기획사와 연예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표준전속계약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연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남경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과장은 “표준전속계약서의 틈새를 파고든 부속합의서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만큼 관련부처와 업계 실무자간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몇몇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수들은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등 기획사에서 데뷔 전까지 수년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7년 이상도 가능해졌만 그 경우 7년이 지나면 가수의 의지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습생의 경우 같은 조건의 계약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시작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적도록 되어 있는데 연습생들은 기간만 정하고 기산점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 하는 등 과거 관행에 따르는 일도 빈번하다. 케이블채널 Mnet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연습생들이 연달아 소속사와 분쟁 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해인과 이수현은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4일 합의했다.
수익 배분도 불투명하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했다. 톱 걸그룹인 AOA는 최근에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티스트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AOA가 소위 ‘플러스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2월로 데뷔 3년 만이다. 요즘 신인 가수들은 데뷔 전 연습생 과정 및 이후 발생하는 투자비용 전반을 합산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뒤에야 돈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신인 가수들이 연습생 기간을 포함해 수년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이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서운함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룹 테이스티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소속사는 “테이스티가 수익을 못내 오히려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어느 한쪽이 계약서상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면서 생기는 다툼의 흔한 형태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자주 문제가 불거지는 조항은 소속사가 연예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권리를 타 소속사에게 양도 가능하게 만든 조항(제5조 6항)이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이지만 간혹 부속합의서는 연예인에게 엄포를 놓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 기획사에 옮기는 것을 이유로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이적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부속합의서에 적힌 것만으로 연예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그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서술된 기획사와 연예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표준전속계약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연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남경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과장은 “표준전속계약서의 틈새를 파고든 부속합의서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만큼 관련부처와 업계 실무자간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몇몇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