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속계약서]③"톱스타면 모든 비용 회사 부담?" 직접비 해석 문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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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매협 작성일16-06-08 18:48 조회6,017회본문
[표준전속계약서]③"톱스타면 모든 비용 회사 부담?" 직접비 해석 문제(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가 기획사와 배우의 공식적인 계약서로 자리 잡았음에도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 정산은 특히 예민한 대목이다. 수익분배방식과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합의해 별도로 정하는데, 직접비가 관건이다. 직접비는 연예인이 공식적인 연예활동을 할 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일컫는다. 차량 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실비다.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배우와 소속사가 일정 비율로 직접비를 나눠 부담한다. 어디까지 직접비로 볼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해석이나 운용 방식도 제각각이다.
그 때문에 부속합의서에서 직접비 항목을 명시하더라도 해석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류비가 직접비 항목에 포함돼 있더라도 소속사와 배우가 이를 정확히 나누기는 쉽지 않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배우와 매니저의 집, 촬영장이 저마다 떨어져 있는데 어느 구간까지 배우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일일이 거리를 계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직접비 항목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사가 부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속사와 분쟁을 겪었던 신은경의 전 매니저는 “신은경이 개인차량 리스비는 물론 돈이 없다며 고양이 밥값과 성형수술비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는 연예인이 종종 있다고 소속사 관계자들은 말한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소속사도 있다. 직접비 중 차량 리스비용의 비중이 대부분 가장 높은데 사용일과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무조건 배우에게 부담시키는 식이다. 작품을 촬영할 때 외에는 여러 명의 스타가 차량 1대를 돌려쓰기 때문에 소속사로서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일부 조항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17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예인이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매출액의 일부를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소속사를 떠난 배우의 매출액을 투명하게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결국 이를 부속합의서에서 정하지만, 이 역시 분쟁을 넘어서 무효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획사들은 간혹 부속합의서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투자비용의 3배를 내놓고 나갈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실제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연예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톱스타에 한해 표준계약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톱스타들은 관행대로 하는 부칙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비 등을 포괄적으로 소속사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소속사와 연예인이 0:10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신인에게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겠지만, 톱스타에게는 그렇지 않다. 연예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손성민 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표준전속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를 상대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고자 한다. 사례를 모으고 있다. 데뷔 전인 신인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부속합의서에서 직접비 항목을 명시하더라도 해석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류비가 직접비 항목에 포함돼 있더라도 소속사와 배우가 이를 정확히 나누기는 쉽지 않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배우와 매니저의 집, 촬영장이 저마다 떨어져 있는데 어느 구간까지 배우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일일이 거리를 계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직접비 항목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사가 부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속사와 분쟁을 겪었던 신은경의 전 매니저는 “신은경이 개인차량 리스비는 물론 돈이 없다며 고양이 밥값과 성형수술비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는 연예인이 종종 있다고 소속사 관계자들은 말한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소속사도 있다. 직접비 중 차량 리스비용의 비중이 대부분 가장 높은데 사용일과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무조건 배우에게 부담시키는 식이다. 작품을 촬영할 때 외에는 여러 명의 스타가 차량 1대를 돌려쓰기 때문에 소속사로서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일부 조항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17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예인이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매출액의 일부를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소속사를 떠난 배우의 매출액을 투명하게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결국 이를 부속합의서에서 정하지만, 이 역시 분쟁을 넘어서 무효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획사들은 간혹 부속합의서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투자비용의 3배를 내놓고 나갈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실제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연예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톱스타에 한해 표준계약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톱스타들은 관행대로 하는 부칙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비 등을 포괄적으로 소속사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소속사와 연예인이 0:10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신인에게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겠지만, 톱스타에게는 그렇지 않다. 연예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손성민 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표준전속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를 상대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고자 한다. 사례를 모으고 있다. 데뷔 전인 신인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