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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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매협 작성일23-10-24 15:17 조회2,771회본문
20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온라인) 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매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완료된 기획업자
※ 최초교육 : 2022. 7. 1. ~ 2023. 6. 30. 등록 기획업자
※ 연간교육 : 2014. 7. 29. ~ 2022. 6. 30 등록 기획업자
▶교육기간
2023. 8. 7.(월) ~ 11. 30.(목)
▶교육시간
매년 3시간 이수
※ 단, 기획업 등록 이후 최초로 이수하는 교육은 연6시간 이수
▶교육방법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www.e-kpc.or.kr/ent)
로그인〉나의 공부방〉학습진행
▶교육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내용 및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등
▶교육문의
02-724-115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