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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연매협 손성민회장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선 실무자로서 긍지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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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매협 작성일16-04-06 13:37 조회4,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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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매협 손성민회장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선 실무자로서 긍지를 갖자” 인터뷰-1
 
 
[시사투데이 류철현기자] 매니저의 사전적 의미는 ‘연예인의 일과 수입 따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전적 의미는 매니저를 설명하는 빙산의 일각이다.
 
스타의 뒤에서 그를 빛나게 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 스케줄 관리부터 사생활까지 24시간 스타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 매니저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보고도 스타의 자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람, 스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연예계를 이끌어 가는 매니저다.

매니저는 한 마디로 연예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가끔은 투닥 거려도 사랑으로 이겨내며 같은 꿈을 꾸는 부부 같은 사이, 때로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지닌 희생의 아이콘이다.

이런 매니저들의 모임인 (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를 이끌고 있는 손성민 회장은 “매니저는 연예인의 동반자이자 그를 대변하는 대표자”라며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중심인 만큼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이끄는 실무자로서 긍지를 갖자”고 말한다.

얼마전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의 4대 부회장에 선임되기도 한 손성민 회장을 만나 연매협의 미래와 1세대 매니저로서 바라본 국내 연예계 현실에 대해 들어보았다.

■ ‘연매협’은 어떤 단체인가
2007년 설립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다. 현재 약 250여개의 회원사와 500여명의 회원, 2000여명의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다.

■ ‘연매협’의 주된 업무는
대중문화예술인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 확립에 힘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기자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반사업(스타로드, APAN, 문광부와 콘진원과 함께 치르는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 교류하는 일부터 연예 매니저들 및 연기자들의 처우 개선 및 소양교육, 기타 협회 설립목적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연매협’의 2015년 성과
지난해 문체부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실태조사 및 대중문화예술법 안내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통해 7년 동안 100여건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해결을 했다. 2015년 총 38차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진행하며 2014년 이관된 12건 및 신규 접수된 13건 등 총 25건을 윤리심의를 진행했다. 크게는 전속계약 분쟁 및 출연료 미지급 관련해 조정 중재가 완료됐다.
다른 기관과 다양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해외분과위원회 MOU를 체결해 회원과 회원사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섰다. 이는 해외 불량 브로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과 업무 협약을 맺어 미지급 출연료 및 불공정 계약 관계 개선에 힘썼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캐스팅필름마켓에서 ‘스타로드’ 행사를 열었고 ‘APAN STAR AWARDS’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교류의 밤 행사, 문체부, 콘진원과 함께 광복 70주년 을 기념해 태극기 달기 운동 등을 펼쳤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시행 후 달라진 점
현 시점에서는 매니저라는 직업이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직업군에 속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법이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관련 법 안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 제도의 정착이 필요한 것이 우선이다.
연매협 역시 회원 및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와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광부, 콘진원 등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알리고 이를 통해 올바른 업계 속 종사자들을 포용할 것이다.
난립하는 불법 업체들을 막고 업계 내 자정작용을 이끄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의 순작용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도 있다. 단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국가법 관련 심사위원의 구성에 업계 관련자 혹은 업계 실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현안들에 대해 더욱 논의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한 업계 관계자들의 퇴출 및 규제를 시작으로 시행됐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확대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만큼 세계 속의 한류가 더욱 강성해지고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시행 후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들과 업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통해 불법 규제 강화가 확실한 힘을 얻었다. 법안의 실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들의 ‘등록’에 현재 관심이 집중돼 있다. 등록이 일반화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것에 이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종사자들이 처한 현황의 처우 개선, 체계적인 업계 시스템 정비 등에도 포커스가 점차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관련법을 통해 업계 다방면으로 균형적인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